언덕에서 볼링공 굴린 70대..안경원 덮쳐 '와장창'
[앵커]
70대 남성이 언덕에서 굴린 볼링공이 근처에 있는 안경원을 덮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피해자 측도 실수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볼링공을 들고 도로로 걸어 나옵니다.
허리를 굽히는가 싶더니 실제 볼링을 하듯이 공을 힘껏 굴립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간 볼링공은 150m 떨어진 상가 1층에 있는 안경원을 덮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굴러간 볼링공은 2m가 넘는 높이로 튀어 올라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유리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볼링공이 떨어진 진열대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4kg이 넘는 볼링공은 편도 2차선 도로의 교차로와 건널목, 인도까지 통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맞거나 움직이는 차에 부딪혔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곤 / 부산 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장 : 사건 발생일이 휴일이어서 행인이 적었고, 안경원도 영업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물적 피해로만 종결된 사건입니다.]
일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볼링공을 굴린 70대 A 씨를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버려진 볼링공을 주웠다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점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A 씨 / 볼링공 사고 가해자 : (볼링공을) 가지고 만져보다가 손을 놔버렸어. 구멍이 넓은데 손이 작아서….]
피해자는 A 씨 또한 많이 놀랐을 거라며 수리비 외에 보상이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 안경원 점주 : 같은 동네 사시는 어르신이고 연세도 많아요. 칠순 넘으셨는데, 보상비 달라고 하기는 세상이 팍팍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었고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경찰은 A 씨에게 과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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