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대출 재개..깐깐해진 심사

박병한 2021. 10. 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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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해도 전세금 오른 만큼만 가능"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관리 방안' 마련
전세 대출금 사용·신청 관리 감독 '엄격'

[앵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대출총량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전세대출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까다로워져서 전세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된다지만,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한산합니다.

오히려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대출을 신청해도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기용 / KB국민은행 과장 :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의 성장세를 관리하며 한정된 대출 재원을 전세금 마련과 같은 실수요 자금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 같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가 한도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은 안 되고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자금이 엉뚱한 투자처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4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행 대출자의 신용위험도가 전 분기보다 3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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