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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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의원 아들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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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의원 아들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급여로 230만∼380만원을 받았으나,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곽씨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동일 사안 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한 상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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