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사망 사고 낸 50대 영장
김나연 2021. 10. 18. 22:02
[KBS 청주]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5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59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후 5시쯤 괴산군 감물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시간 만에 자수한 A 씨는 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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