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코앞인데.. 마스크 지침은 오락가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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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어긋난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혼선만 보이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일상 회복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지침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해외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 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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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상충한 메시지 내놓아 혼선만 빚어
해외 곳곳,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370일이 지났다. 지난해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설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 달 후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 시행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까지 고려하면 더 오랫동안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품이었던 셈이다.
18일부터 2주간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각각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선다.
◆마스크 착용 놓고 방역 당국 오락가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일상 회복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지침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외려 오락가락하는 방역 당국의 말은 혼란만 더하고 있다.
이처럼 노 마스크 관련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지자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권 부본부장의 말을 수정했다. 노 마스크는 이론일 뿐 실제 방역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에 마스크 착용 기준 구체적이어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지금도 야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할 때 실내와 실외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외에서) 걸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모여 대기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등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조건을 정부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한·장한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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