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 제한 폐지 촉구 잇따라
[KBS 대구] [앵커]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현행 법률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 이내, 5번의 시험 안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로스쿨 졸업 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이은아 씨.
아버지의 병환과 임신, 출산을 거치느라 5년이 훌쩍 지나면서 이제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변호사 시험법 때문입니다.
[이은아/로스쿨 졸업생 : "가세가 기울어져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공부를 해서 로스쿨까지 갔는데도 부모님, 편찮으시고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이 씨처럼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로스쿨 졸업생은 전국에 천135명.
해마다 로스쿨에서 2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매년 변호사는 천5백명 만 뽑다보니 5번의 응시 기회를 모두 잃은 로스쿨 졸업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응시 기회를 다 소진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만 해달라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년 제한만이라도 풀자며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신이나 중대한 질병,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시만을 준비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 시험 응시 5년, 5회 제한.
이 제도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된만큼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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