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악취 배출 농가 7곳 적발·과태료 부과

채승민 2021. 10.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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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는 최근 행정시와 합동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와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곳을 합동 점검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악취관리지역에서 기준치의 10배수를 초과했고 3곳은 일반지역에서 15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 농가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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