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옆에 금속 산소통이 왜' 조사..의료법에도 관련 조항 없어

최진석 2021. 10.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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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MRI 촬영하다 MRI 기기 안에 금속 산소통이 빨려들어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강한 자성 때문에 MRI 기기 가까이에 금속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는 데 너무 안이했던 건 아니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조차 이런 금지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사를 받던 60대 환자가 숨진 MRI 기기 안입니다.

높이 1.2m, 둘레 76cm의 산소통과 바퀴 달린 수레가 끼어 있습니다.

10kg 무게의 산소통은 사고 전 MRI 기기와 불과 2m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MRI 기기 사용법'에 강한 자성 때문에 인근에 금속 물체를 둬서는 안 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사적으로 병원에선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MRI실에선 자성에 영향받지 않는 금속물질로 만든 산소공급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병원의 MRI실에도 이 산소공급장치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조사 중이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몸속에 인공물을 설치한 사람만 MRI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뿐 'MRI 근처에 금속물질을 두면 안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큰 산소통이 근처에 있다는 자체가 의료계에서도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속 물질을 근처에 두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CT와 MRI 촬영 때 환자의 안전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용역을 최근 마치고 의료 현장의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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