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 항공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착수

강인희 2021. 10.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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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국토교통부가 한라산 내 오름에 공사중인 항공로 레이더 시설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18일) 허가 당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의 적법 여부에 대해 외부전문가 3명에게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와 환경단체는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례 내용이 우선이라며, 제주도의 허가는 위법이란 입장입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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