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 항공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착수
강인희 2021. 10. 18. 21:50
[KBS 제주]국토교통부가 한라산 내 오름에 공사중인 항공로 레이더 시설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18일) 허가 당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의 적법 여부에 대해 외부전문가 3명에게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와 환경단체는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례 내용이 우선이라며, 제주도의 허가는 위법이란 입장입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폭 20억 지원’ 주장…반나절 만에 엉뚱한 사진 확인
- 폭염 속 ‘방치 사망’ 3살 아이 상담내역 보니…‘양호, 특이사항 없음’
- “밤 12시까지 허용” 이틀 만에 번복…자영업자 혼란
- ‘MRI 옆에 금속 산소통이 왜’ 조사…의료법에도 관련 조항 없어
- 산악사고, 신고만 “위급”…“관광버스 놓칠까봐 119 부르기도”
- ‘카드 캐시백’ 초반 흥행 실패?…“이달 20일 이후 크게 늘 것”
- 70대 남성은 내리막길에서 왜 볼링공을 던졌나?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매년 1조 원 기금 지원
- [여심야심] 악마는 디테일에…희비 가를 여론조사 문항
- 10명 중 4명 해외로…‘고아 수출국’ 오명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