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이수진 2021. 10.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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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8)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터에 제강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걷어 내 원상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지반에 도로 기층재 용도로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할 경우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업체에 별도의 인정 조치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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