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리고 슬쩍..멧돼지 사체 처리 '허술'

이규명 2021. 10.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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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유해동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수십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획 보상금을 노리고 야생 멧돼지 사체를 훔치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괴산의 한 폐기물 매립장.

화물차가 들어오더니 포획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버리고 빠져나갑니다.

곧이어 또 다른 화물차가 나타나 이 멧돼지를 다시 주워 싣고 사라집니다.

쓰레기매립장 한편에 포획된 멧돼지 등이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매립 작업 전에 이를 슬쩍 가로챈 겁니다.

괴산 유해조수구제단 소속의 한 엽사가 한 마리에 25만 원인 포획 보상금을 노리고 벌인 일입니다.

포획 보고서 작성도 형식적이다 보니 허위 신고는 멧돼지 채혈 과정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모관용/괴산군 환경정책팀장 :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채혈하거든요. 채혈 과정에서 채혈하는 분이 두 마리가 있어서 채혈하러 갔는데 현장에는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지난 7월 강원도 횡성과 인제에서도 포상금을 더 받기 위해 포획 장소를 속인 엽사가 적발됐습니다.

허위 포획신고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엽사의 동선과 포획 장소 등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치단체의 활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경진/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현재 (1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4개 시·군은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보상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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