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5%만 신고..국민연금 납부액 줄여

최재훈 2021. 10.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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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앞서 항운노조 일부 조합원의 소득 신고 누락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허위 신고를 한 게 일부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결과, 항운노조와 항만산업 관련 사측이 수 년간 월 소득을 일부러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산 항운노조에서 일한 한 노조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14만 원가량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으로는 월 소득액이 524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액인 23만 5,800원을 내야 하는데 60% 수준만 낸 겁니다.

취재 결과, 부산항과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원의 소득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KBS는 201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 노사 회의 상정안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법적 기준인 임금의 4.5%가 아닌 3%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노조도 연금 납부 책임을 맡은 노사공동위원회가 소득액을 65%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상윤/부산항운노동조합 조직조사부장 : "그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65%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발인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고 누락액은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측은 덜 낸 만큼 이익이지만 나중에 누락액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손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생한 소득을 100% 신고해야 하고, 축소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지난 6월부터 슬그머니 국민연금 공제액을 올린 노조.

하지만 여전히 노조는 임금 변동성이 커 100% 신고가 어렵다며, 소득 85%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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