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숨통' 트일까..방역완화·지원대책

조정아 2021. 10.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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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이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종에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 소식,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비수도권인 대전과 세종·충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유지되지만, 일부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가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밤 10시까지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새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과 함께 '대전형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일상 회복'.

이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까지, 모두 9만 5천 곳에 '일상회복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7월 8일 이후 조치된 집합금지 업소는 2백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백만 원, 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지난해와 올해 폐업자 가운데 지난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무보증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그동안 입은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더 나아가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다 모아서 사업 규모를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통대전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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