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비극 막으려면?..시스템·인력이 핵심
[앵커]
오 기자, 가지고 나온 것들이 뭔가요?
[기자]
네, 아동용 주스 2개와 과자, 빵, 젤리, 안 뜯은 2리터 생수입니다.
엄마가 38개월 된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면서 놓고 간 것들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 생수병 뚜껑을 열지 못했을 거다, 또 숨질 때까지 느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학대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아이들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받잖아요?
[기자]
네, 이 문서가 사례 회의록이란 건데요.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주거나 생계, 교육 등 이 집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함께 의논합니다.
A 씨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습니다.
각종 급여와 아동수당 등으로 한 달에 14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엄마 자립 교육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론적으론 관리가 안됐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관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아동이 겪는 문제를 강제로라도 해결해줄 수 없었던 점, 두 가지가 이유로 꼽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할 당국에서 가정 방문을 하거나 상담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엄마가 반대해서 어린이집을 못 갔고, 엄마도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정서적 문제가 없는지 검사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앵커]
아동학대 사례들 보면, 부모가 거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자]
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해도 꼭 필요한 교육이나 검사는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위험을 더 철저히 예방할 수 있게 인력이나 시스템을 보강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가정에서만 키우는 아이들을 현재는 만 3살, 우리 나이로 5살 때 전수조사하거든요.
이 나이를 좀 더 앞당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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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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