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내달 10일간 조업 중단한다

백경열 기자 2021. 10.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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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북도, 폐수 무단 배출 혐의 행정처분' 적법 판결

[경향신문]

폐수 무단배출 혐의가 확정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다음달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다. 1970년 공장 문을 연 이후 51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목해왔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법원 판결 후) 공장 가동 중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뒤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조업을 중단하겠다. 외부에 피해가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장 가동 중단은 지난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기준치를 넘어선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도는 2018년 2월 영풍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봉화군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당시 폐수 0.5t을 무단배출하고, 최종 방류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오염물질이 나와 각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그해 10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5월 2심에서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방류수 시험성적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조업정지 기간을 10일로 줄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폐수 무단배출 혐의에 내려진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만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최대한 빨리 가동을 중단하도록 안내했다”면서 “공장을 멈추기 전 안전을 위해 미리 조치할 부분이 있어서 실제 조업정지는 다음달에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공장에 설치한 별도 배관을 통해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조업정지 60일 처분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1월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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