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방치 사망' 3살 아이 상담내역 보니..'양호, 특이사항 없음'

오대성 2021. 10.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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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3살 여자 어린이가 혼자 방치돼 있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와 엄마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관리 대상이었는데 취재진이 상담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숨진 지 2주가 넘도록 별 문제가 없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집.

지난 7월, 32살 미혼모 A 씨는 3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흘 뒤 돌아왔을 땐 아이가 숨져 있었습니다.

앞서 A 씨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둘째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해 건강 상태 등을 살펴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7월 중순에는 2차례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특히 7월 30일에는 과일을 지원했는데, 아이와 엄마의 상태는 '양호' 특이사항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아이가 숨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보름 동안 숨겼고, 관계자들은 이 기간에 집을 2차례 방문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통장님 통해서 나갔는데, 거기(현관문)에다 걸어 놓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 그 과일이 없어요. 그러면 먹은 거죠, 저희는 애가 먹었다고 생각하죠. (애 엄마가) 너무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6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음 날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혼자 방치됐습니다.

[허종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아주 형식적으로 관리한 사례입니다. 아동보호관리기관이나 정부, 자치단체에서 어린아이를 글자 그대로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정부는 가정에서만 키우는 아이들의 경우 5살 때 전수조사하지만, 숨진 아동은 나이가 어려 이 조사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배정철 김제원/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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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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