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소환조사..초과이익 환수조항 조사

유재규 기자 2021. 10.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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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주도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문제는 초기 사전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담겨있던 내용이 개발사업1팀 소속 실무를 맡았던 도개공 직원 한모씨(現 개발사업2팀장)가 이를 7시간이 지난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김씨에게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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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2021.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주도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18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는데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초기 사전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담겨있던 내용이 개발사업1팀 소속 실무를 맡았던 도개공 직원 한모씨(現 개발사업2팀장)가 이를 7시간이 지난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김씨에게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가 왜 수정됐는지, 그리고 수정이 유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9월29일 도개공을 전격 압수수색 했던 때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부처였던 개발 1·2처도 포함됐다.

지난 7일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윗선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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