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왜 해"..10대 여동생 폭행한 친오빠 2명 '아동학대' 입건

류원혜 기자 2021. 10.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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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출했던 10대 여동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오빠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목적으로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오빠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동생이 가출을 자주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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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주 가출했던 10대 여동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오빠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목적으로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오빠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의 자택 등지에서 고등학생 여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동생이 가출을 자주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형제에게 폭행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형제에게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선 상태"라며 "아동학대법에 의해 명확한 신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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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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