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과천 줍줍 200가구, 지금 전입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소은 기자 2021. 10.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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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줍줍(무순위청약)'이 다음달부터 과천에서 공급될 예정이지만 거주 기간 제한은 없을 전망이다.

'줍줍' 청약 자격을 2년 실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과천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천시에서는 내달부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줍줍'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과천시는 최근 국토부에 무순위 청약 시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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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조감도/사진=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식 홈페이지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줍줍(무순위청약)'이 다음달부터 과천에서 공급될 예정이지만 거주 기간 제한은 없을 전망이다. '줍줍' 청약 자격을 2년 실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과천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무순위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된 만큼 한번 더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천시에서는 내달부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줍줍'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시 아파트 총 7개 단지에서 196가구의 '줍줍' 물량이 나온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지난 3~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적발된 건들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첫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가 다음달께 가장 먼저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단지별로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36가구) △과천제이드자이(40가구)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36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28가구)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36가구) 등 지식정보타운 내 5곳과 △과천위버필드(10가구 이상) △과천자이(10가구 이상) 등 재건축 2곳, 총 7개 단지다. 일부 물량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총 가구수는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무순위 청약은 과거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기에 당첨만 되면 최대 1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급된 지식정보타운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59㎡ 5억원, 전용 84㎡ 8억원 수준이었다. 인근 '과천푸르지오써밋'의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 17억원, 20억원 수준이며 호가는 전용 84㎡의 경우, 23억원까지 올라있는 상황이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5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과천시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모집공고 전 전입신고를 마치고 청약 기회를 얻으려는 위장전입족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유명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에서는 과천의 전입신고가 가능한 월세방을 찾는다는 글이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오고 있다. 지하방, 옥탑방 등 저렴한 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자, 과천시는 최근 국토부에 무순위 청약 시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과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청약 자격을 주자는 얘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위장전입 등 부동산 시장 불안요소 해소와 과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고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월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를 강화한 만큼 한번 더 손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당시 해당 지역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본청약보다 완화된 자격조건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천시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본청약과 자격조건이 같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 위장전입 등에 문제로 인한 거주요건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를 통째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공급주택교란행위 조사를 통해 별도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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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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