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치계획 교육부에 다시 제출

이윤주 2021. 10.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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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6시경 국민대로부터 논문 검증 관련 회신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용 검토를 거쳐 신속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조치 계획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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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뉴스1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6시경 국민대로부터 논문 검증 관련 회신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용 검토를 거쳐 신속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예비후보가 되면서, 뒤늦게 이 논문에 대해 2007년 본인이 쓴 논문을 일부 표절했고 ‘애니타’ 제품의 저작권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월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했지만, 본조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2011년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고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 시효를 삭제했지만, 국민대는 학내 부칙으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조치 계획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김씨의 박사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 8일 국민대가 조치 계획을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제출된 계획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학위 논문 제출 전 과정 이수 같은 학위 수여과정에 관한 조사 계획은 담겼지만 문제가 된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에 관한 조치 계획은 분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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