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2심서 돌변..마약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기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마약 투약과 절도를 모두 부인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기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마약 투약과 절도를 모두 부인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절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황씨가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7차례 반성문을 냈다.
이날 항소심에선 피고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심문은 오는 28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 결심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또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kw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할 때 시아버지가 욕실 문 벌컥"…40대 며느리의 호소
- 백신 2차 접종 하루 만에 30대 가장 사망…두 아이들 “아빠 어디 갔어?”
- 20대 만취女에 폭행당한 피해자 “아주 편히 또 술먹어, 사람 맞나”
- ‘옥중 결혼’ 나한일·정은숙 지난해 합의 이혼…“잘살아 보려고 했는데”
- “한때 86kg였던 옥주현은 잊어줘~”... ‘30kg 감량’ 美친 각선미
- “빨간 삼성 야심작 예쁘지 않나요?”…“빨간 고무 대야 같다”혹평
- 노엘, 사건 사고와 그만 멀어졌으면 싶은 스타 1위…2·3위는 권민아·이병헌
- 손흥민 코로나19 확진?…英매체들, 잇따라 뉴캐슬전 결장 전망
- “실제 이렇게 생겼다?” 삼성,차기 전략폰 추정 영상 나왔다
- 반소매→패딩으로…때아닌 한파, 이러다 가을 없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