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신고하자 "나가라"..'신고자 보호' 공염불

박재현 기자 2021. 10.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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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를 원장에게 신고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다는 것이 신고를 한 이유였습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매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신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신고한 교사의 부모가 연락해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고 아동 학대가 무혐의가 되면 무고죄까지 추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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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를 원장에게 신고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다는 것이 신고를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또 원장한테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나가달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 씨는 지난달 동료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울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이유 없이 오랜 시간을….]

원장에게 학대가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매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신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신고한 교사의 부모가 연락해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고 아동 학대가 무혐의가 되면 무고죄까지 추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자 신원이 노출된 것인데, 유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A 씨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결국, 그 선생님은 퇴사했고 그 이후에 원장 선생님이 저 보고도 나가라 말씀하셨죠. 어린이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아동 학대 신고자 신원이 유출됐다는 신고는 8건.

이 가운데 단 1건만 처벌로 이어졌는데, 그마저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약식기소였습니다.

[최종윤/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섰을 뿐인데,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할 피해는 너무나 크다고 토로합니다.

[A 씨/어린이집 교사 : (문제 제기는) 다음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채용할 때 전 직장에 전화하시잖아요. 저도 전화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영상취재 : 박현철·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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