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못 나오게 뚜껑 위에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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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된 강아지를 구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 위엔 벽돌이 올려져 있어 강아지를 넣고 못 나오게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남 나주에 살고 있다고 소개한 글쓴이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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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된 강아지를 구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 위엔 벽돌이 올려져 있어 강아지를 넣고 못 나오게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16일 올라왔습니다.
전남 나주에 살고 있다고 소개한 글쓴이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 있다가도 바로 달려와서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는다”며 “경비원에게 얘기하니 시청과 연락해본다면서 데리고 갔다.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작은 체구의 강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구조된 후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진도 찍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민 같은데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서 누군지 공개하자”, “천벌 받기를”, “살아있는 동물을 어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는지”, “앞으로 동물 키우는 것도 의무적 신고제로 서류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동물 유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 기존 과태료 부과 벌칙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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