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나가면 못 돌아와"..전셋값만 띄우는 거주자우선공급

김민우 기자 2021. 10. 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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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청약시 당해 지역 거주자 우대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해당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전세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앞두고 값싼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주택청약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주자우선공급제도'가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해지역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청약제도
1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인천 등)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된다. 당해지역 우대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이다.

가령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되면 주택에 청약할 경우 하남 주민(당해지역민)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하남주민은 우선 공급에서 떨어져도 다음 지역(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또 다시 경쟁한다. 또 떨어지면 다음지역(수도권)에 포함돼 총 3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당해 지역민이 주택 청약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을 통한 일반분양, 도시개발법에 의한 분양, 66만㎡미만의 소형택지지구 등은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된다. 게다가 같은 법 4조 5항 등은 동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주자우선공급제도는 주택 청약시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할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활권 반영 못하는 거주자우선공급제도
지역우선공급제도의 도입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도가 적용되는 탓에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통한 분양이 진행돼도 청약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한 개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청약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다.

경기도민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청약에서는 배제될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군포시에서 차량으로 20분만 가면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등 연접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 사실상 동일생활권인데 청약에서는 타지역 주민으로 간주돼 배제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경기도의 경우 각 시별로 분양물량 등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며 "요즘처럼 부동산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사실상 청약 이외에는 주거의 이전이 제한적인 현상황에서 교통·교육·일자리 등의 여건이 좀 더 나은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해지역 혜택을 받기 위해 청약을 앞두고 값싼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는 다수의 수요자들은 실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탓에 3기 신도시 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도시 '광역화' 가속화 …현실에 맞게 청약제도 개편해야"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선공급하는 당해지역의 요건을 '거주지와 연접한 도시'로 확대하거나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과거에는 통근권의 거리가 의미 있었지만 GTX, KTX 등이 도입되면서 공간과 위치의 개념이 광역화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도입된 주택공급방식이 유지되다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제도를 손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서울에 진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 지역별 공급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차이, 위장전입 문제 등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청약제도는 오랜기간 청약을 준비해온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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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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