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검찰 조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남욱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체포 상태는 48시간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죠?
[기자]
체포 시한은 내일모레(20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검찰은 적어도 내일 밤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로써 녹취록에 등장하는 핵심 4인방을 모두 조사하게 됐습니다.
[앵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죠?
[기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남 변호사도 이 혐의를 공모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 수표 4억 원이 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되기도 했고 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비료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35억 원 중에 20억 원은 지난해 9월 실제로 유원홀딩스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 중 13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이미 사적으로 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주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웠을 텐데 남욱 변호사 구속 여부가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남 변호사 구속 여부에 따라서 수사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가 국내 거주지 등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난 점은 남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와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그건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면서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 35억 원 투자 계약도 뇌물이나 로비가 아니라 실제로 비료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현재까지로는 유 전 본부장 1명만 구속이 된 상태인데 유 전 본부장도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면서요.
[기자]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내일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도 소명되지 않고 있고 또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성남시청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죠?
[기자]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성남시청 공무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시장실이 제외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청 시장실이 제외된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2년쯤에 남욱, 정영학 등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건넸던 정재창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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