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못 나오게 벽돌 올려놔"

류원혜 기자 2021. 10.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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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쓰레기통 뚜껑 위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벽돌이 올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나주에 거주한다는 글쓴이 A씨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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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분리수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쓰레기통 뚜껑 위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벽돌이 올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나주에 거주한다는 글쓴이 A씨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서도 바로 달려와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은 경비원님께 말씀드렸고, 시청과 연락해보신다고 데려가셨다"며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려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깊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안에 들어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두 발로 선 채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리수거장 근처에 CCTV 없나요?", "강아지 버린 사람은 지옥 가길 바란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하마터면 저대로 죽을 뻔했네요", "사람이 가장 잔인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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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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