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130억 어치 내놓은 당근마켓 판매자..과세 대상 될까?

정채빈 기자 2021. 10.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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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총 130억원에 달하는 중고물품을 판매한 여성이 올린 판매글./당근마켓 캡처

값비싼 명품 시계부터 액세서리까지 모두 130억원에 달하는 중고물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글이 지난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이목이 쏠린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직거래인 점을 이용해 탈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당근마켓에 등장한 재벌 판매자’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 따르면 ‘XX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롤렉스 GMT마스터2를 1억6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물품들을 여럿 판매했다. 판매물품 리스트를 보면 피아제 폴로 남성 시계는 8999만원, 오리지날피아제 시계는 8200만원, 로렉스데이데이트 4800만원 등이 있다. 글 작성자는 “판매한 중고품 가격 총액이 130억원”이라며 “후기에 재벌가 사모님 처음 뵙는다고.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프리미엄 붙어 팔리는데 저렴하게 올렸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 판매자가 직거래인 점을 이용해 탈세하려고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처 사진을 통해 최소 10건이 넘는 판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전문판매업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조선일보에 “전문판매업자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걸러지지는 않아 현재로선 (이 판매자가) 정말로 전문판매업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당근마켓 측은 “판매 액수가 크든 작든 알고리즘 등을 통해 전문판매업자를 90% 가까이 걸러내고 있다”며 “이들을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매자가 정말로 재벌가 사모님인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판매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 중고거래 일지라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판매할 경우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의무가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매자의 경우 원래 상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고거래에서의 탈세문제에 대해선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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