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재명 "2억5천만원 넘게 내"

이희정 기자 입력 2021. 10.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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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18일)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린 기업 총수 사례와 비교하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했고 대부분 친분이 있던 변호인이라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는)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수백억대 변호인단 사례를 들며,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추궁한 겁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다 지불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재판 5건에 변호사 14명을 선임했다며 수임료를 밝히며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공세로 이어갔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그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는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열세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또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근거를 찾아야 말이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검찰 출신의 A변호사 수임료 23억'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제3자 뇌물죄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모 변호사님께서 사모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제3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내지 지원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개인이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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