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에 자료 없어".. 고용부, 화천대유 조사 '황당 변명'

안병수 입력 2021. 10.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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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18일 화천대유를 처음으로 현장 조사했으나 사실상 소득 없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재직 시절 이명과 어지럼증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곽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 여부는 물론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에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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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관련 현장 조사 '빈손 철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용당국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18일 화천대유를 처음으로 현장 조사했으나 사실상 소득 없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재직 시절 이명과 어지럼증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곽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 여부는 물론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에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 당국은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화천대유 측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반출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당국은 당초 지난 15일 까지이던 자료 제출 기한을 다음 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성남지청 관계자들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를 방문해 산재 관련 입증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안됐다고 한다.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 하겠다는 답을 듣고 왔다”며 “산재 여부를 밝히기조차 꺼려한다. 산재가 맞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면 과태료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실히 입장표명을 안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이 중대한 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또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했지만 (퇴직금 규정과 관련한) 인사 규정이 미비해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라며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가 자료가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자료 역시 재차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 측이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곽 의원은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상 거액의 별도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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