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침 따른 것"

고승혁 기자 2021. 10.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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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입니다. 오늘(18일) 국감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건의가 있었는데 이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단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도 이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 초과이익 환수 삭제, 왜?

야당은 민간 분야의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겁니다.

이 지사는 지침대로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란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그에 반한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고정 이익을 확보하란 게 자신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단 겁니다.

■ 민간→공영, 말 바꿨다?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민간개발'을 주장했다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공영개발'로 말을 바꿨단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 때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주민들을 고려한 조치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민간개발을…]

■ 분양가 상한제 회피?

민관합동 개발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해 공익성을 잃었단 겁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했습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건 박근혜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건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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