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기관전용펀드 출자 가능해진다..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보완

박창영 입력 2021. 10.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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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도 일정 기준을 갖추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사모펀드 출자자(LP)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회연금재단 등 기관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지속적으로 자본을 공급하게 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 비상장사라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년 이상 금융투자 잔고를 500억원 이상 유지한 법인이라면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 출자 길이 막힐 것으로 전망됐던 총회연금재단, 각종 공익금융재단 등이 금융투자 잔고 요건만 맞추면 지속적으로 LP 참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설립 근거가 없는 재단은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총회연금재단, 각종 공익금융재단 등이 출자자에서 일괄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자 중소·중견 PEF 운용사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운용자산(AUM)이 충분하고 금융 투자 경력이 탄탄한데도 일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근거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에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업계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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