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오른 만큼만 대출'..27일부터 모든 은행 확대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2021. 10.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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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오는 27일부터 전세값 상승분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은 전세대출 재개 관련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 실무자들이 논의한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조치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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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세대출 합의안' 모든 은행 사실상 합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2021.10.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 은행권이 오는 27일부터 전세값 상승분 만큼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5대 은행 협의안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은 전세대출 재개 관련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 실무자들이 논의한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조치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전파했다.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접수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각 은행에 27일부터 조치안을 실행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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