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협약서 공개..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나?

신익환 2021. 10.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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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개발사업자 측의 협약서가 공개됐는데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은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 겁니다.

사업자는 아파트 천4백여 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3.3㎡당 1,650만 원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전체 수익은 4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협약서를 보니 수익률은 8.91%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대략 727억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협약서에는 수익률을 초과했을 경우, 사업자가 초과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 기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분양수익에서 공원 조성비와 보장된 확정 수익을 빼면 초과 이익은 대략 1,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공원 조성 등에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도 검증할 수 없어 환수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이상경/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 "초과이윤 환수 장치를 둔다고 해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원가가 좀 더 올라가는 식으로 사업을 처리하면서 초과이윤이 없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약서에 총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양가 등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분양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4천5백억 원에서 5천억 원 이익 구조인데 이 구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사업 협약서에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 기준에는 없는 '5년간 비밀유지' 조항까지 넣어서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공개되자마자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김민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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