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최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하나, 2심서 "필로폰 투약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최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업체 A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A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종전처럼 부인한다.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배우들의 ‘훈장’
- ‘국민 안내양’ 김정연, 3일 KBS1 ‘6시 내고향’서 마지막 운행
- 배우 명계남, 황해도지사 임명…연봉 1억5000만원 ‘이북5도지사’ 다시 도마 [이슈플러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