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연료사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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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 SRF 사용 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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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장성의 임시 야적장에 보관중인 연료 품질 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는 시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 SRF 사용 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연료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난방공사 측은 "나주시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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