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하다" 지적에 유산취득세 검토.."세율은 신중"

윤선영 기자 2021. 10.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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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인 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섭니다.

상속총액이 아니라 개인별 상속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줄지 따져봤습니다.

윤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부진 호텔신사 사장 등 삼성 일가는 최근, 계열사 주식 2조 원 규모를 팔기로 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유산에 대한 12조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섭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방식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50억원의 재산을 5명이 10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지금은 50억 원에 대한 최고세율 50%가 모두에게 적용돼 5억 원씩, 모두 2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 받은 10억원에 대한 최고세율 30%가 적용돼 3억 원씩, 모두 15억 원으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이승현 / 세무사 : 유산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에요. 증여세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다만 최고 상속세율 50%를 낮추는 덴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6일 국정감사 : 상속세가 지나치게 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상속세의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속세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지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30억 원 초과 재산에 50%가 적용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각종 공제를 적용받으면 실제 상속세율은 20%대로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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