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가 사고 낸 10대 벌금형

이상곤 2021. 10.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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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1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와 사고를 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7주간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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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1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와 사고를 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7주간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지만, 자전거에 남은 흔적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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