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도 내년 7월부터 마통 충당금.. 2금융권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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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상호금융 등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내년에 20%, 2023년에 40%까지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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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률 내년 20%, 2023년 40%로
상호금융 790억, 저축銀 330억 등 내년 2금융 추가 적립 부담 늘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최근까지도 공격적 영업을 해왔던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성 여신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미 관련법에 따라 추가 적립금을 쌓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담이 늘게 됐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상호저축은행업,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쌓도록 했다. 충당금 적립 시기는 내년 7월이다. 한도성 여신이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여기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원인 경우 1000만원을 빌려 썼으면 해당 저축은행은 10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쌓으면 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한도 총액인 1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상호금융 등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내년에 20%, 2023년에 40%까지 높여야 한다.
당국은 한도성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은행과 보험사에만 적용해왔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1금융권에 비해 한도성 여신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부채 규제를 높이는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커질 수도 있어 미리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현행법상 2금융권에선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셩 여신 미사용 잔액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지난해 말로 총 5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 약 790억원, 여전사 약 300억원, 저축은행 약 330억원으로 총 1420억원의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주로 개인보다 기업에 대한 한도성 여신이 많이 나가고 있다"면서 "한도성 여신 총액이 클수록 충당금도 더 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실 위기에 선제 대응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사들은 중소형사보다 수신자금 확보가 쉬운데다 한도성 여신 비중도 전체 대출에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대형사보다 영업망이 좁은 중소형사는 높아진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에 제한적인 영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과계자는 "자산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대형사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형사들은 단기적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중소형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한도성 여신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이 높아지면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후 채권이 상환될 경우 충당금이 환입돼 돌아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점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전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다보니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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