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성료..한국형 규제혁신 논의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1. 10. 18.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18일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를 주제로 규제연구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18일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날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됐다.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걸음 더 나아간 규제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를 주제로 규제연구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에선 정상조 위원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또 총 4명의 전문가가 규제혁신 제도의 과제와 관련된 발제를 진행했다.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규제자유특구 내 스타트업이 사업화 성공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다른 스타트업이 다시 특구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 발제에서는 산업진흥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존 규제개선수단의 적극 활용과 산업영향평가 제도의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에서는 이해관계자협의 개선을 위해 이해관게자 협의 시스템 점검 및 보완과 이해관계자 협의촉진법의 제정 및 기술혁신 특성 등에 따른 차별화된 이해관계자협의 운영방안을 모색을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정원준 규제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 발제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한 현행 사회적 합의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제도의 입법수요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정 상설기구의 마련, 전담부처의 권한 확보, 사회적 합의제도의 절차적 내용 및 수단 등 실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칭)사회적 합의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