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증액분만 가능'..전 금융권 일괄 적용키로

오정인 기자 2021. 10.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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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 많던 대출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서민수요가 많은 전세대출에 한해 걸었던 빗장을 풀었습니다.

단, 전세대출이란 이름으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른 전세금만큼만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신규 전세대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뤄집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막혔던 전세대출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풀립니다.

하지만 조건은 더 깐깐해 졌습니다.

먼저 전세계약 갱신 세입자들은 전셋값의 증액분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에서 7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지는 80%, 5억6천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억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 신청도 입주 후 3개월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반드시 직접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당국에서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니까, (은행에서도) 더 조이기 위한 방침이죠. 비대면(대출)을 잠그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방은행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때그때 규제를 강화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정책을 취하다 보니 시장의 불안 심리 때문에 가수요도 늘고, DSR 조기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 많이 대출받으려고 할 거예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쉴 새 없이 바뀌는 대출 규제 탓에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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