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현 운영자와 대부계약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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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새서울고속이 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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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새서울고속이 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했다.
하지만 새서울고속은 특혜 의혹과 계약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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