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대거 적발"

박윤주 에디터 2021. 10.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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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에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현장 실습생 故 홍정운 군이 일하던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에서 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 및 산업 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해당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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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에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현장 실습생 故 홍정운 군이 일하던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에서 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 및 산업 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해당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생인 홍 군은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하고, 작업 전 잠수기구 안전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안법 제140조에 따르면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이 없는 사람에게는 잠수 작업 지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8조(안전조치)와 제39조(보건조치)에서는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겨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갑판 위 중앙 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잠수 작업과 별개의 산안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돼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실습생에게 산안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다른 현장 실습 참여 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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