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산안법 위반 입건

이민호 2021. 10.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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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요트업체에 대해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후 15일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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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15일 재해조사·감독 진행
사업주, 잠수 관련 자격·겅혐 없는 실습생에 잠수작업 지시
잠수기구 점검·기본안전조치 등 안 지켜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요트업체에 대해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후 15일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을 진행했다.

조사와 감독 결과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을 위해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나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2인 1조 작업이나 감시인 배치, 잠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과 제39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7년 이사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등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와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5건의 산안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에도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 실습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실습 기업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정보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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