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장, 파직에 귀양"..'막말' 고교 교사 벌금 100만 원

한동오 입력 2021. 10. 18. 17:57 수정 2021. 10.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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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 전 함장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만 적용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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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최 전 함장을 상대로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욕설을 섞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최 전 함장은 A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만 적용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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