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되기 전에"..전농12·흑석1 재개발 조합 설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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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비구역 일몰을 앞두고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몰 기한 연장은 단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정비구역 일몰이 2년간 미뤄진 지역들은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구역 중 8곳이 아직 각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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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인가 신청 해야
주민동의율 75% 충족따라
12월 중 조합설립 총회 추진
마천시장도 주민 동의 징구

내년 정비구역 일몰을 앞두고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몰 기한 연장은 단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정비구역 일몰이 2년간 미뤄진 지역들은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전농12·흑석1구역 등이 최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며 연내 조합 설립 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12구역과 동작구 흑석1구역은 최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했다. 이 구역들은 선관위 구성, 임원·대의원 입후보 등록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12월 중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농12구역 추진위는 “구청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창립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략 12월 초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3월 2일까지 각 자치구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면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일몰을 앞둔 21개 구역의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일몰이 예정된 40개 구역 중 24곳이 연장 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그중 21개 구역의 일몰을 미뤄줬다. 정비 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되지 않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 구청장의 판단이 있을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지난해 3월 정비구역이 연장된 21곳이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정비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구역 중 8곳이 아직 각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농12구역과 흑석1구역을 포함해 △강북구 미아11 △동대문구 전농8 △송파구 마천시장 등이다. 지난해 일몰이 미뤄진 봉천13구역과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변경됐고, 신반포26차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들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며 해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아11구역과 전농8구역의 경우 전농12구역과 흑석1구역보다 먼저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한 바 있다. 마천시장구역도 기한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마천시장구역 추진위 측은 “현재 75% 동의율 요건을 채우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서 “사업승인신청계획서 신청을 끝낸 후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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