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매각 위로금 800% 확정..1년 후 400%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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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사 처브에 매각되는 라이나생명의 임직원들이 매각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800%를 받기로 확정했다.
18일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대주주인 미국 시그나와 협상 결과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들은 위로금으로 800%를 받고 1년 후 4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받았다"며 "다만 그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어 추가 지급이 확정 금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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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사 처브에 매각되는 라이나생명의 임직원들이 매각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800%를 받기로 확정했다. 대주주변경 승인이 난 직후 800%를 지급하고, 다시 1년 뒤에 4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8일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대주주인 미국 시그나와 협상 결과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들은 위로금으로 800%를 받고 1년 후 4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받았다”며 “다만 그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어 추가 지급이 확정 금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각 위로금이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주뿐 아니라 임직원들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회사를 매각할 때 받는 격려금이다. 법적으로 지급 근거는 없지만, 국내에서는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당초 시그나는 매각 위로금으로 매각 전에 400%를 지급하고 1년 뒤에 2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너스 금액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라이나생명 직원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 설립까지 예고하자, 시그나가 한발 물러서 임직원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라이나생명의 모회사인 시그나는 지난 8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과 터키의 생명과 상해보험 등의 사업을 현금 57억7000만달러(약 6조8649억원)에 넘기기로 처브와 합의했다.
처브는 한국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처브로 넘어간 뒤에도 같은 브랜드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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