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애인 괴롭힌 男 불러내더니..상습폭행 · 갈취 시도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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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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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경남의 한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으로 20대 남성 B 씨를 불러내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품을 결제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짝사랑'을 빌미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며 괴롭히던 끝에 2019년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B 씨를 불러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마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10대 여성을 불러낸 뒤,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또 부산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일행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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