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중 동맥손상으로 10대 사망..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1. 10. 18. 17:52 수정 2022. 1.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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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A 씨는 경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귀가 조처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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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1년·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통증 호소하는 환자 귀가조처해

의료과실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는 당시 10대이던 B 씨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하며 지방흡입기구를 지방층 안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맥을 손상시켰습니다.

B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A 씨는 경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귀가 조처했습니다. B 씨는 시술을 받고 나흘 후 저혈량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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