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소집 거부한 정신질환자 '무죄'

김형주 2021. 10.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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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했다면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A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건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병무청에 고발됐다.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판정을 받은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한 뒤 그해 7월부터 복수의 정신병원에서 자폐성 정신병증,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군사교육훈련 소집을 2차례 연기했고 병무청으로부터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계속 소집에 불응해 2019년 5월 고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군사교육 등 의무 이행 연기 횟수를 2회로 제한한 소집업무 규정이 병역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고발 이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해 지난해 5급 판정을 받고 소집해제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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