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읍소.."가업 사전증여 지원 늘려달라"

양연호 2021. 10.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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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만난 중기중앙회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올려야"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上)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기업 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 수준만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상속공제처럼 500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현재 개인으로 한정된 적용 대상도 상속공제처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승계가 단순히 소유권·경영권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노하우 등 종합적인 경영 능력을 전수하는 절차인 만큼 계획적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에도 상속공제 못지않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경기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으로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지만 최대 100억원까지 2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와 안정적 경영 승계를 선호하는 추세다. 문제는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인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가 100억원에 불과하다. 가업상속재산 전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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